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2. 28.> | |||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 (제3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은 각각의 지급제한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선정 제한기간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41조 제1항제1호 | 3년 | |
| 1)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2)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나.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전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 제41조 제1항제2호 |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경관보전직불금 전부 미지급 | - |
| 2)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협약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면적에 비례하여 미지급하되,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면적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전부를 지급한다. | ||
| 다. 그 밖에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영 제41조 제1항제3호 |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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