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2. 28.> | |||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 (제3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2)ㆍ3)은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2) 및 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등록 제한기간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50조 제1항제1호 | 3년 | |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나. 영 제47조에 따른 지급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 영 제50조 제1항제2호 | - | |
| 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2) 지급대상 농지를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
| 가) 영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나) 영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50퍼센트 미지급 | ||
| 3) 영 제47조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해당 농지분에 한정하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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