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6. 2.> | |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
| 2. 영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영농기록의 작성ㆍ보관 | 영농기록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 |
| 3. 삭제 <2025. 6. 2.> | |
| 4. 영 별표 3 제1호마목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단계 및 유통ㆍ판매단계의 유해물질(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잔류허용량의 안전기준 |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 농산물의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농산물의 유통ㆍ판매단계: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