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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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12. 1.> |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휴대전화) | ||||||||||||||||||||||
| 입금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구분 | 인증 종류 | 품 목 | 농 지 소 재 지 | 재배 면적 (㎡) | 기본직접지불금 대상여부(O,X) | 과거 지급현황 (횟수) | |||||||||||||||||
| 대분류 | 소분류 | 시·군·구 | 읍·면 | 리·동 | 지번 | ||||||||||||||||||
| 논 | |||||||||||||||||||||||
| 밭 |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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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제출 및 처리기관 |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생년월일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 품목명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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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신청인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요건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체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등록(선정) 심사, 공개,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3쪽 중 제3쪽) | ||||||||||||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 ||||||||||||
| 신청인 이름 | 생년 월일 | 농업 경영체 등록번호 | 구분 | 인증 종류 | 품목 | 농지 소재지 | 재배면적 (㎡) | 계좌번호 | ||||
| 시·군·구 | 읍·면 | 리·동 | 지번 | |||||||||
| 논 | ||||||||||||
| 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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