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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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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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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1.>
등록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기본: 소농직접지불금( )ㆍ면적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등록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농지등 소재지농지등
소유자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ㆍ면적직접지불금)
읍ㆍ면리ㆍ동지번
(임시지번)
합계농촌진흥
지역 안(㎡)
(논+밭)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농지등이용면적(㎡)
논밭작물재배휴경
합계
위 등록신청인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ㆍ면적직접지불금(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
장 직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