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3. 21.> | ||||||||||||||||||||||||||||||||||||||||||||||||||||||||||||||||||||||||||||||||||||||||||||||||||||||||||||||
| 등록번호 제 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기본: 소농직접지불금( )ㆍ면적직접지불금( )] ※( ) 해당란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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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등록신청인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ㆍ면적직접지불금(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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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등록된 모든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면 해당 농지등의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ㆍ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법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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