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3. 3. 21.> | |||||||||||
|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구분 | 기본: [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친환경농업 [ ]친환경축산 [ ]경관보전 [ ]전략작물 신청인 구분: [ ]등록신청자, [ ]수령자 ※ [ ] 해당란에 "√"표시 | ||||||||||
|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농지등 지번 | 신청 농지등 면적 | ||||||||||
| 이의신청 내용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이의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