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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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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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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6. 2.>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
1.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나.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라. 지급대상 농지등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마. 삭제 <2025. 6. 2.>
바.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사. 농약 및 가축분뇨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아. 하천수의 사용ㆍ관리(농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준수할 것
자.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차. 퇴비ㆍ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ㆍ액비를 사용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카.「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이행의무의 세부기준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1: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