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21.> |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8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농업인 번호 | 경영정보변경일 | 처리기간 | 90일 | |||||||||
| 1. 일반현황 | |||||||||||||||
| ① 등록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은행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경영주인 농업인 | 성명 | 농업인 번호 | 신청유형 | ※ 안내문 참조 | |||||||||||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마을명 ) | 전화번호 | 축산ㆍ시설농가여부 | [ ]축산농가 [ ]시설농가 | ||||||||||||
| ③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성명 | 생년월일 | 농업인 번호 | 경영주와의 관계 | |||||||||||
| 배우자 | |||||||||||||||
|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 ※ ⑥-1 ‘기본’란의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에서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를 작성합니다. | ||||||||||||||
|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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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소농직접지불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④-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를 작성합니다.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제출한 가족관계 인적정보가 전년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는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 작성 및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위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4쪽)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5쪽)"에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는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되며,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등록제한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 확인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8쪽 중 제2쪽) | |||||||||||||||||||||||||||
|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 |||||||||||||||||||||||||||
| ※ ‘소농직접지불금’은 농가 구성원 중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인 1명에게 지급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지급대상자(등록신청인)에 해당됩니다. | |||||||||||||||||||||||||||
| ⑤-1 농지일반 | ⑤-3 농지등 면적(㎡) A≧B+C+D | ⑤-4 시설현황 | ⑤-5 품목별 재배면적 | ⑥-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 ]에 √ 하시오) | ⑥-2 등록 신청인 성명 | ||||||||||||||||||||||
| 번호 | 농지등 소재지 | 농지등 소유자 | ⑤-2 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작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전년 지급 면적 (㎡) | 신청 면적 (㎡) E≦B+C | 논밭 구분 | 농촌진흥 지역 여부 (○,×)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1개라도 "미해당"인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
| 기간 ( ~ ) | |||||||||||||||||||||||||||
| 소농 지급요건 | 신청ㆍ 소유면적 등 | ||||||||||||||||||||||||||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 | 신청(경영) 면적의 합 ( ㎡) | [ ]해당 [ ]미해당 | |||||||||||||||||||||||||
| -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 | 소유면적의 합 ( ㎡) | [ ]해당 [ ]미해당 | |||||||||||||||||||||||||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 ]해당 [ ]미해당 | |||||||||||||||||||||||||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 ]해당 [ ]미해당 | ||||||||||||||||||||||||||
| -1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00만원 미만 | [ ]해당 [ ]미해당 | ||||||||||||||||||||||||||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5천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미만 | [ ]해당 [ ]미해당 | ||||||||||||||||||||||||||
| 합 계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 | [ ]소농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
| ⑥-1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의 면적을 초과하나 다른 요건(-1부터 )은 모두 충족하는 농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농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8쪽 중 제3쪽) | ||||||
|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 ||||||
| 구 분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내역 |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내역 | ||||
| 신청면적(㎡) | 예상금액(원) | 신청면적(㎡) | 예상금액(원) | |||
| 농촌진흥지역 안 논밭 | ||||||
| 농촌진흥지역 밖 논 | ||||||
| 농촌진흥지역 밖 밭 | ||||||
| 합 계 | ||||||
| *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정보 입력ㆍ등록 과정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 ||||||
|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기본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8쪽 중 제4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
|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 ||
|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
| 토양 환경조사 정보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
|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
|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8쪽 중 제5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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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6쪽) |
| 작성방법 |
|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와 ③의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④란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는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받습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⑤-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⑤-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⑤-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⑥-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ㆍ밭 구분 및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전년지급면적’란은 직전연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이 자동표출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⑤-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농촌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기본직접지불금종류 선택’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 까지 소농직접지불금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 경우는 해당란에 선택, 미해당된 경우는 미해당에 선택합니다. ‘기본직접지불금종류’는 모두 ‘해당’일 경우에는 ‘소농직접지불금’을 선택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을 선택합니다.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고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말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란 기본직접지불금의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보아 농가 내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⑥-2란의 ‘등록신청인 성명’란은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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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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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합니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의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소농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시행령 제4조ㆍ제7조에 따른 지급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가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대 분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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