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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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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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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2. 28.>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은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지급제한 기준선정
제한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영 제26조
제1항제1호
3년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나. 영 제24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영 제26조
제1항제2호
해당 농지등분에 한정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