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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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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기본직접지불금(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참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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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3. 3. 21.>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45일
① 등록신청인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주 소
농지일반③농지등 면적(㎡)
A≧B+C+D
④ 시설현황⑤ 변경 전⑥ 변경 후
번호농지등 소재지농지등
소유자
②-1 지목공부(A)
A≧자경+임차
③-1
실제
경작
(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
⑤-1
신청
구분
⑤-2
동계
⑤-3
하계
⑥-1
신청
구분
⑥-2
동계
⑥-3
하계
⑦ 변경
사유
공부실제자경임차
휴경
(C)
폐경
(D)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재배
품목
신청
면적
(㎡)
기간
( ~ )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 이모작
□ 동계(단일)
□ 하계(단일)
*기타 변경 사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첨부서류발급받은 등록증 등 (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제4쪽부터 제5쪽까지 참고)수수료
없음
※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 등록면적,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3.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확인읍장ㆍ면장ㆍ동장
(5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토양 환경조사 정보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5쪽 중 4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조사 및 확인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등록증 발급
신청인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5쪽 중 5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재배작물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등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등록신청인(법인)의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란은 변경 전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신청구분, 동계·하계의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⑥란은 변경 후의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신청구분, 동계·하계의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신청인이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의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타인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제3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