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2. 28.> | |||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 (제2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지급제한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지급제한 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나목3)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제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지급제한 기준 | 선정 제한기간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영 제33조 제1항제1호 | 3년 | |
| 1)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2)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나. 영 제31조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영 제33조 제1항제2호 | - | |
| 1)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2)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 3) 영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인증기준을 위반한 기간에 생산한 축산물에 한정하여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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