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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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3. 3. 21.> | |||||||||||||||||||||||||||||||||||||||||||||||||||||||||||||||||||||||||||||||||||||||||||||||||||||||||||||||||||||||||||||||||||||||||||||||||||||||||||||||||||||||||
| 등록번호 제 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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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등록신청인은「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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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46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영 제50조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 제50조에 따른 등록제한을 받을 수 있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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