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3. 21.> |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
| ※ 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5일 | |||||||||||||||||||||||||
| ① 등록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주 소 | |||||||||||||||||||||||||||
| 농지일반 | ③농지등 면적(㎡) A≧B+C+D | ④ 시설현황 | ⑤ 변경 전 | ⑥ 변경 후 | ||||||||||||||||||||||||
| 번호 | 농지등 소재지 | 농지등 소유자 | ②-1 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③-1 실제 경작 (B) | ③-2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⑤-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ㆍ면적직접지불금) | ⑥-1 기본직접지불금 (소농직접지불금ㆍ면적직접지불금) | ⑦ 변경 사유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
| 휴경 (C) | 폐경 (D) | 논ㆍ밭 구 분 | 신청 면적 (㎡) | 논ㆍ밭 구 분 | 신청 면적 (㎡) | |||||||||||||||||||||||
| 기간 ( ~ ) | ||||||||||||||||||||||||||||
| *기타 변경 사항: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등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첨부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등 (기타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은 제5쪽부터 제6쪽까지 참고) | 수수료 없음 | ||||||||||||||||||||||||||
| ※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농지등 소재지, 등록면적, 기본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2쪽) | ||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 ||
|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기본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6쪽 중 제3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
|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 ||
|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
| 토양 환경조사 정보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
|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
|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6쪽 중 제4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농업인용 등록신청인(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 농업법인용 등록신청인(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의 농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그 외 가족 구성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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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쪽 중 제5쪽) |
| 작성방법 |
| ※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신청합니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농지등의 소재지, 소유자 등 농지 관련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농지등의 자경(自耕)ㆍ임차(賃借)ㆍ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현황 면적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종류 및 면적 ④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 ①∼⑤란까지의 자동표출된 자료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⑥란에 작성합니다. 2. 농지등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농지등의 소재지, 농지등 면적, 시설현황 등 신청정보를 등록합니다. ②란의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3. 등록신청인(법인)의 기본직접지불금 변경등록 정보를 변경 전(前)과 변경 후(後) 내용을 등록합니다. ⑤-1란은 변경 전의 기본직접지불금의 ‘논ㆍ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면적은 ③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⑥-1란은 변경 후의 기본직접지불금(소농, 면적)의 ‘논ㆍ밭 구분’과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6쪽 중 제6쪽) |
| 첨부서류 |
| ※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서류. 다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변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경작사실확인서만 첨부해도 됩니다. 다.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