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
|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자 택 전 화 | |||||||||||||
| 휴 대 전 화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
| 농장현황 | 농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농장전화 | 대 표 자 | 성 명 | ||||||||||||
| 팩스번호 | 생년월일 | |||||||||||||
| 설 립 일 | 년 월 일 | 전화번호 | ||||||||||||
| 구성원수 | 명 | 전자우편 주소 | ||||||||||||
| 축 종 | 인증 종류 | 농 장 소 재 지 | 사육 두수 | 인증 두수 | 예 상 생산량 (단위) | 예 상 금 액 (천원) |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 |||||||||||
| 합 계 | ||||||||||||||
| ※ 향후 확인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의 선정요건인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해야 합니다.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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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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