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1.> | (8쪽 중 제1쪽) | ||||||||||||||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경영정보변경일 | 처리기간 | 90일 | ||||||||||
| 1. 일반현황 | |||||||||||||||
| ① 등록신청인 |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법인주소지: (마을명: ) (전화번호: ) | |||||||||||||||
| 은행명 | 계좌번호 | ||||||||||||||
| ② 법인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③ 구성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직책 | 농업인 여부 | 증빙서류 | ||||||||||
| 농업인 번호 | |||||||||||||||
|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8쪽 중 제2쪽) | |||||||||||||||||||||
|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 |||||||||||||||||||||
| ④-1 농지일반 | ④-3 농지등 면적(㎡) A≧B+C+D | ④-4 시설현황 | ④-5 품목별 재배면적 | ⑤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 ⑤-2 실 경작자 | ||||||||||||||||
| 번호 | 농지등 소재지 | 농지등 소유자 | ④-2 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작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품목 | 재배면적 | ⑤-1 기본(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전년 지급 면적 (㎡) | 신청 면적 (㎡) E≦B+C | 논밭 구분 | 농촌 진흥 지역 여부 (○,×) | ||||||||||
| 기간 ( ~ ) | |||||||||||||||||||||
| 합 계 | |||||||||||||||||||||
| ※ ⑤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란은 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바랍니다. ※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과 휴경(C)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ㆍ밭 구분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 ⑤-2는 법인 내 농지등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작성합니다. | |||||||||||||||||||||
| (8쪽 중 제3쪽) | ||||||
|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전년도 기준) | ||||||
| 구 분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내역 |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내역 | ||||
| 신청면적(㎡) | 예상금액(원) | 신청면적(㎡) | 예상금액(원) | |||
| 농촌진흥지역 안 논밭 | ||||||
| 농촌진흥지역 밖 논 | ||||||
| 농촌진흥지역 밖 밭 | ||||||
| 합 계 | ||||||
| *법인은 기본직접지불금의 ‘면적직접지불금’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농지등 매매, 임대차 등으로 신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예상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 ||||||
|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기본직접지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확인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8쪽 중 제4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등록신청인의 농지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 |||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경영 및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
|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정보 | 친환경농산물 및 농산물우수관리 정보시스템 | ||
| 농산물 안전성조사 정보 |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
| 토양 환경조사 정보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
| 농약 판매이력관리에 관한 정보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
|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해당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8쪽 중 제5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기타 농업ㆍ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ㆍ등록ㆍ점검ㆍ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ㆍ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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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쪽 중 제6쪽) |
| 작성방법 |
|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는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수령은행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해당 농업법인의 농지등 및 농작물재배,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합니다. ④-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등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④-3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영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임차는 임대차ㆍ사용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입니다.(다만, 작부 체계상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입니다. ④-4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 - 시설종류: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번호를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④-5란은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농지등 소재지의 농지등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⑤-1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논ㆍ밭 구분 및 농촌진흥지역 여부는 자동표출됩니다) - ‘전년지급면적’란은 직전연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면적이 자동표출됩니다. - ‘신청면적’란은 ④-3 ‘농지등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과 휴경(C) 면적을 합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논밭구분’란은 아래의 ㉮에 해당하는 경우 "논"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에 해당하는 경우 "밭"으로 표시됩니다. ㉮ "논"으로 표시 – 쌀 고 정: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농업(논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밭 고 정: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밭"으로 표시 - 조건불리: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등을 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농촌진흥지역여부’란은 농지등 소재지별로 농촌진흥지역은 "○", 농촌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로 표시됩니다. ⑤-3란은 법인 내 농지등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기록합니다. 3. 기본직접지불금 신청면적 및 예상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지급대상 농지등 기준으로 자동표출 됩니다. |
| (8쪽 중 제7쪽) |
| 첨부서류 |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대장,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신청하는 농지등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법 제8조제2항제1호 각 목 및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농지등은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등으로 인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등록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법 제9조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서류 마.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등이 타인 소유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ㆍ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등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ㆍ임차권의 변동이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8쪽 중 제8쪽) |
| 첨부서류 |
| 3. 등록신청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이하 "관내경작자"라 합니다)인 경우: 1)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의 서류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경작사실에 관한 확인서. 이 경우 농지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의 확인과 농지등 소재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농지등의 경우에는 농지등 소재지 읍ㆍ면ㆍ동 공무원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으로 한정합니다) 3) 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4) 종자ㆍ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으로 한정합니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내경작자 외의 자의 경우: 가목1)의 서류와 가목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2개 이상의 서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1: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