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1. 제재부가금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와 직접 관련된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에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500퍼센트 |
| 나. 기본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 | 300퍼센트 |
| 2.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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