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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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2개월 | ||||||||||
| 대상지역 | 도 시ㆍ군 읍ㆍ면 | 리 | 법정리명 | ||||||||||
| 리 | 행정리명 | ||||||||||||
| 지역현황 | 가구수 총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
| 인구수 총 명 (남자: 명, 여자: 명) | |||||||||||||
|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호)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타 ㎡) | |||||||||||||
|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 ||||||||||
| 경관작물 식재계획 | 대상작물 구분 | [ ] 경관작물 [ ] 준경관작물 [ ] 준경관초지 | |||||||||||
| 경관작물명 | 식재면적 |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경관관리 및 지역축제 도ㆍ농 교류 연계계획 | |||||||||||||
| 특이사항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소: | (전화: )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확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 |||||||||||
| 첨부서류 |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참여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 수수료 없음 | |||||||||||
| 제출 및 처리기관 | 농지등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근거 법조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 | |||||||||||||||||||||
| 연번 | 성 명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주 소 (주민등록주소) | 공부상 지목 및 면적(㎡) | 서명(인) | 비고 | |||||||||||||||
| 합계 | 논 | 밭 | 과수원 | 초지 | 기 타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3. "경관작물명"란에는 실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작물을 적어야 합니다. 4. "참여자 및 대상농지등 현황"란에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조사 실시 | | 경관작물 재배계획 적정성 확인 | | 지급대상 농지등 및 지급대상자 선정 | | 통지 | |||||||||||
| 신청인 |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농지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 추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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