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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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1.> | |||||||||||||||||||||||||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자택전화 | |||||||||||||||||||||||||
| 주소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주소 | |||||||||||||||||||||||||
| 농장현황 | 농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농장전화 | 대 표 자 | 성명 | |||||||||||||||||||||||
| 팩스번호 | 생년월일 | ||||||||||||||||||||||||
| 설립일 년 월 일 | 전화번호 | ||||||||||||||||||||||||
| 구성원수 명 | 전자우편 주소 | ||||||||||||||||||||||||
| 친환경인증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 안전관리인증농장 최초 인증일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수급횟수 | 회 | ||||||||||||||||||||||
| 축 종 | 인증 종류 | 농 장 소 재 지 | 사육 두수 | 인증 두수 | 예상생산량 (단위) | 예상금액 (천원) | |||||||||||||||||||
| 시ㆍ군ㆍ구 | 읍ㆍ면 | 리ㆍ동 | 지번 | ||||||||||||||||||||||
| 합 계 | |||||||||||||||||||||||||
| 입금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 ]에 "√"표시)합니다.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지급대상자 선정 통보 | |||||||||||||||||||
| 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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