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수신자 발신자: ○○○보통검찰부 제 목: (고소ㆍ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귀하가 고소ㆍ고발하신 우리 부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 처분죄명 및 결과: | |
| ≪안 내≫ 1.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301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재정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보통검찰부장 앞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신청은 군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ㆍ고발인이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을 거쳐 고등법원에 그 처분의 옳고 그름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2.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부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처분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부로 주소 보정(補正)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리죄명은 고소(고발) 접수 시 죄명이며, 처분죄명은 군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처분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처분죄명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5. "구공판처분(求公判處分)", "구약식처분(求略式處分)"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 문의하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7. 이송 결정은 다른 군검찰부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8.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79mm(백상지 120g/㎡ 또는 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