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31호의2서식] <신설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부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군검사의 사건통보 아래 피의자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84조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군검사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
| 피 의 자 | 성명 | ( ) | |||
| 소속 | |||||
| 계급ㆍ군번 | |||||
| 주거 | |||||
| 사 건 번 호 | 년형 제 호 | 사건 유형 | □ 군사경찰 송치 □ 민간 경·검찰 이첩 □ 직접 수사 | ||
| 죄 명 | 신 병 | □ 불구속 □ 구속( . . .) | |||
| 사 건 의 내 용 | |||||
| 군 검 사 의 견 | □ 기소(공소제기)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임 □ 불기소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임 □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임 □ 기타 의견( ) ※ 군검사 의견은 잠정적 판단으로서, 수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비 고 | ※ 위 피의자의 소속 부대장(장성급)은 법무참모(또는 법무실장)의 조력을 받아 「지휘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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