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2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부재기결정 통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귀하가 재기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사 건 번 호 | |||
| 피의자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계급ㆍ군번 | |||
| 결 정 일 | |||
| 결 정 이 유 |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상 피 의 자 ( ) 소재불명 □ 참 고 인 ( ) 소재불명 □ 고 소 인 ( ) 소재불명 □ 기타: | ||
| 비 고 | |||
| ≪안 내≫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 되면 다시 재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