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80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제 호 20 . . . 수 신: 발 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열람ㆍ복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ㆍ복사, 서면 발급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ㆍ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ㆍ복사 신청 부분 | |||||
| 서류 등의 표목 (별지순번 또는 면수) | 열람ㆍ복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 ||||
| 국가안보(「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2항) | |||||
| 증인보호의 필요성( 〃 ) | |||||
| 증거 인멸의 염려( 〃 ) | |||||
|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 구체적 사유: | |||||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ㆍ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18조 제1항 제1호) | |||||
|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ㆍ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제2호) | |||||
|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제3호) | |||||
| 군사상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제4호) | |||||
| 열람ㆍ복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제5호) | |||||
| 「군사법원법」 제309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제6호) | |||||
|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해당사항 없음(다만,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증거조사전 교부 불가(이유: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등)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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