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89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형제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고인 접견 등 금지결정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범죄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授受)]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 건 번 호 | |||
| 피 고 사 건 명 | |||
| 피 고 인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소속 | |||
| 계급ㆍ군번 | |||
| 주거 | |||
| 구 속 장 소 | |||
| 접 견 금 지 기 간 | . . .부터 . . .까지 | ||
| 비 고 | 1. 공소제기일: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