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21호의2 서식] <개정 2022. 7. 12.> | |||
| 피 의 자 신 문 조 서(제 회)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서 군검사 는(은) 검찰서기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게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군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
| 210mm×279mm(보존용지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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