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74호 서식] <개정 2022. 7. 12.> |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구 호 형 호 20 . . . 수 신: ○○○군사법원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구속영장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피 의 자 | 성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소속 | |||
| 계급ㆍ군번 | |||
| 주거 | |||
| 변 호 인 | |||
|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를 에 구속하고자 년 월 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 |||
|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 별지와 같음 | ||
| 필요적 고려사항 |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 ||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
|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 지 와 사 유 | |||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
|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 군판사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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