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년 형제 호 출 석 요 구 서 ◦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에 관하여 사건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 . . . 오전(후) 시에 우리 부 호 군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사 실 요지 ◦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 2.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부 군검사실(전화 , 담당자 )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210mm×279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