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2. 7. 12.> | (1쪽) | |||||||
| 피 의 자 신 문 조 서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 군검사실에서 군검사 는(은) 검찰서기 를(을) 참여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 없음을 확인하다. | ||||||||
| 문 |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하시오. | |||||||
| 답 | 성명은 | |||||||
| 주민등록번호는 | ||||||||
| 계급과 군번은 | ||||||||
| 소속은 | ||||||||
| 주거는 | ||||||||
| 등록기준지는 | ||||||||
| 연락처는 | ||||||||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
| 직장전화: | 전자우편(e-mail): | |||||||
| 입니다. | ||||||||
| 군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 ||||||||
| 210mm×279mm(보존용지 70g/㎡) | ||||||||
| (2쪽) | |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 등 확인 | |
| 1. 귀하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군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