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별표·별지289건 · 보관 289건
| [별지 제143호서식] <개정 2022. 7. 12.> | |||
| ○○○보통검찰부 (전화번호) 20 . . . 수 신 자: 귀하 발 신: ○○○보통검찰부 제 목: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
| 처 분 | 사건번호 | ||
| 연월일 | |||
| 죄명 | |||
| 결과 | |||
| 《처분 결과에 대한 안내》 ① 기소유예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② 혐의없음처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③ 죄가안됨처분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④ 공소권없음처분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⑤ 각하처분은 ②~④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ㆍ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⑥ 참고인중지처분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⑦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⑧ 이송 결정은 다른 군검찰부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