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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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7> 기관명 | |
|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항만구역등 지정통보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ㆍ보전임지)을/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아래 - | |
| 건명 | |
| 위치 | |
| 지정면적(㎡) | |
| 지정근거 및 일자 | |
| 지정사유 | |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 | |
| 지정 관계 법령 | |
| 구비서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적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2. 항만구역ㆍ어항구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ㆍ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릅니다. | |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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