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5서식] <개정 2025. 12. 26.> | |||||||
|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 | |||||||
| 납 부 의 무 자 | 주 소 | ||||||
|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비용부담내역 | |||||||
| 사업 명칭 | |||||||
| 비용부담 대상지 | |||||||
| 기반시설 개요 | |||||||
|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산출근거 | |||||||
| 납부 방법 및 납부 장소 | 납부 기한 |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를 통지하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