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16. 12. 30.> | |||||||||||||||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개월 | |||||||||||||
| 토지소유자 | ①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②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③ 주소 | (우) (전화번호: ) | ||||||||||||||
| 토지에 관한 사항 | ④ 위치 | ⑤ 면적(㎡) | ⑥ 지번 | ||||||||||||
|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구분 | ⑦ 시설명 | ⑧ 편입면적(㎡) | ⑨ 결정시기 | |||||||||||
| 현황 | |||||||||||||||
| 구분 | ⑩ 실시계획인가일 | ⑪ 실효시기 | ⑫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 ||||||||||||
| 현황 | |||||||||||||||
| 해제 신청 사유 | 구분 | 입안권자가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
| ⑬선택 (√) | |||||||||||||||
| 해제 심사 신청 사유 | 구분 | 결정권자가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 신청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 ||||||||||||
| ⑭선택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 방법 | ||||||||
| 1. ⑦시설명란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도로·공원·학교 등 2. ⑧∼⑫란은 해제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해제신청 사유와 해제심사신청 사유는 각각 ⑬ ⑭중에서 선택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교통부(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심사 담당 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조사 | ||||||||
| ▼ | ||||||||
| 통지 | ◀ | 해제권고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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