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제 호 허 가 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치 또는 장소 : 허가내용 : 기 간 : 20 . .부터 20 . .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9항에 따라 도시계획ㆍ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등을 하도록 위 사람에게 토지의 출입 등을 허가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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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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