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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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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구역등 지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원상회복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납부고지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4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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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4. 5. 29.>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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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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