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2.>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직접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한 측량비, 그 밖에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가목에 따른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그 밖의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용이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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