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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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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1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항만구역등 지정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미집행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원상회복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준공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기반시설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납부고지 정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ㆍ징수ㆍ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물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물납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기반시설설치비용 분할 납부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4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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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2.>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제11조의2 관련)

1.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실제 투입 조성비용은 납부의무자가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출내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가. 순공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나. 조사비: 직접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을 위한 측량비, 그 밖에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가목에 따른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 설계비: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라. 일반관리비: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마. 그 밖의 경비: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반시설 구역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2. 납부의무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여 제시한 조성비용이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금액의 산출에 있어 해당 기반시설의 조성 내용과 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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