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 27.> | ||||||||||||||||||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창업자 해당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표를 합니다. | ||||||||||||||||||
| 전자우편 송달동의 |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발행위허가 신청결과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여부 |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전자우편 주소 @ | ||||||||||||||||||
| (변경)허가신청 사항 | ||||||||||||||||||
| 위치(지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신청 내용 | 공작물 설치 | 신청면적 | 무게 | |||||||||||||||
| 공작물구조 | 부피 | |||||||||||||||||
| 토지형질 변경 | 토지현황 | 경사도 | 토질 | |||||||||||||||
| 토석매장량 | ||||||||||||||||||
| 입목식재 현황 | 주요수종 | |||||||||||||||||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신청면적 | ||||||||||||||||||
| 입목벌채 | 수종 | 나무 수 | 그루 | |||||||||||||||
| 토석채취 | 신청면적 | 부피 | ||||||||||||||||
| 토지분할 | 종전면적 | 분할면적 | ||||||||||||||||
| 물건적치 | 무게 | 부피 | ||||||||||||||||
| 품명 | 평균적치량 | |||||||||||||||||
| 적치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 |||||||||||||||||
|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 ||||||||||||||||||
| 사업기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 서류 | |||||||||||||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 작성방법 안내 | |||||||||||||
|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조사 | ▶ | 관계 부처 협의 (심의대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 ◀ | |||||||||||||
| ▼ | |||||||||||||
| 결재 | |||||||||||||
| 신청인에 통지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