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14서식] <개정 2026. 9. 15.> | |||||
| 제 호 독촉장 | |||||
|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독촉내용 | 부과 대상 | ||||
| 부과 금액 | |||||
| 납부 장소 | |||||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기반시설설치비용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년 월 일
| |||||
| 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