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
| 제 호 | ||
| 신분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사진 (2.5㎝×3㎝) | |
| 유효기간 20 . .부터 20 . .까지 | ||
| 위 사람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인] 시장·군수 | ||
| 86㎜×50㎜(보통용지(1종)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