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4.8.7> | |||||
| 제 호 기반시설설치비용 예정통지서 | |||||
| 납부의무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예정통지의 내용 | 부과 대상 건축물 | ||||
| 부과 예정금액 | |||||
| 부과 기준 | |||||
| 그 밖의 사항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 예정금액을 통지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제2항에 따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를 한 자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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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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