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35건 · 미완 11건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2호의2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17. 1. 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6.6.7>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06.6.7>삭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2. 26.> | ||||
| 원상회복명령서 | ||||
| 명령을 받는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위반 내용 | 위반사항 | |||
| 소재지 | ||||
| 명령사항 | 원상회복면적 | ㎡ | ||
| 명령이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조치내용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장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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