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의2] <개정 2013.12.11> | ||
|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 ||
| 실제경력 | 간주경력 | |
|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및 별표 4(공안업무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1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 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 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
| 2.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기능 1 급 이하 기능 5 급 이상 공무원의 기능 6 급 이하 경력 기능 6 급 공무원의 기능 7 급 이하 경력 기능 7 급 공무원의 기능 8 급 이하 경력 기능 8 급 공무원의 기능 9 급 이하 경력 기능 9 급 공무원의 기능10급 경력 | 기능 6 급 경력 기능 7 급 경력 기능 8 급 경력 기능 9 급 경력 기능 9 급 경력 |
| 3. 별표 10(경찰ㆍ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상 공무원의 경감 이하 경력 소방총감 이하 소방령 이상 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경력 경감ㆍ소방경의 경위ㆍ소방위 이하 경력 경위ㆍ소방위의 경사ㆍ소방장 이하 경력 경사ㆍ소방장의 경장ㆍ소방교 이하 경력 | 경감 경력 소방경 경력 경위ㆍ소방위 경력 경사ㆍ소방장 경력 경장ㆍ소방교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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