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9] <개정 2026. 1. 2.> | ||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 (단위: 천원) | ||
| 구분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
| 자율책정 범위 | 109,572 ∼ 78,266 | 133,050 ∼ 78,266 |
| 비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는 78,266천원부터 156,529천원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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