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 <개정 2022. 5. 9.> | ||
|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 | ||
| 학력별 구분 |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졸업자 |
| 대학 교수, 전문대학 교수 대학 부교수, 전문대학 부교수 대학 조교수, 전문대학 조교수 대학 조교, 전문대학 조교 | -10 - 7 - 4 0 | -13 -10 - 7 - 2 |
| 비고 1. 이 표 중 (+)는 가산연수를, (-)는 감산연수를 의미한다. 2. 조교 외의 대학 교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사람의 초임급 산정을 할 때 대학 교수와 전문대학 교수는 15년을,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학 부교수는 12년을, 대학 조교수와 전문대학 조교수는 9년을 각각 감산한다. 3.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과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대학 부교수의 예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자는 17년을, 중학교 졸업자는 14년을, 고등학교 졸업자는 11년을 각각 감산한다. 4. 이 표의 학력에는 별표 23에 규정된 동등 학력을 포함한다. 5. 대학에는 교육대학(종전의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종전의 개방대학을 포함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문화학교를 포함하고,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6.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이 표에 표시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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