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개정 2009.3.31> | ||
|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 ||
| 자격별 | 기산호봉 | 비고 |
|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 9 8 5 9 8 9 8 5 9 8 9 8 |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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