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개정 2021. 1. 5.> | |
|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 |
| 산정공식 | |
|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 | |
| 비고 1.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 |
| 해당학력 | 구학력 |
| 사범대학 졸업 대학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사범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1년 수료 |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 졸업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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