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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3호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8호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0호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19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2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군인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기관별 보수 지급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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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 <개정 2021. 1. 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산정공식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
비고
1.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2.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  1년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구학력
사범대학 졸업
대학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사범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1년 수료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 졸업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 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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