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무원보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3호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8호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0호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군인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헌법연구관ㆍ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19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2호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연수 가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 등의 기산호봉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군인 경력환산율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승급심사에 의하여 승급하는 호봉(제17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기관별 보수 지급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의2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승격심사범위[제5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제6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고위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제6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9] <개정 2026. 7. 30.>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경력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80퍼센트
1) 전문·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나)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라)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마)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100퍼센트 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경력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특정직·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60퍼센트
1) 전문·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50퍼센트
다)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 분야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경영·연구·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100퍼센트 이내
라)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제2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5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