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1] <신설 2021. 1. 5.> | |
|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제70조제2항 관련) | |
| 평가등급(지급등급) | 지급액 |
| 매우우수 | 성과연봉 기준액의 1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우수 | 성과연봉 기준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보통 |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미흡 및 매우미흡 |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비고: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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