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 <개정 2026. 1. 2.> | ||
|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3조 관련) | ||
| 구분 | 적용대상 공무원 | |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
| 성과급적 연봉제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2.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5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
|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1.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2.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한다) | ||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 |
| 비고: 별표 3의 비고 각 호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 및 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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