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개정 2024. 1. 5.> | ||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 8 조 관련) | ||
| 공무원별 | 초임호봉 | 비고 |
| 1.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4(공안 업무 등), 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등) 및 별표 10(경찰·소방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호봉 획정을 위한 상당 계급 기준표의 상당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그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이 표에서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
|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
| 2. 별표 5(연구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제외한다) | 별표 17에 따라 경력을 연구관·연구 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
|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3. 별표 6(지도직)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19에 따라 경력을 지도관·지도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 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으로 보아 3)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
| 4. 삭제 <2011.7.4> | ||
| 5. 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 6.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
| 7. 별표 13(군인)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연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를 「군인보수법」 제 8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제 9 조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초임호봉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위 계급으로 진급된 사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른 호봉으로 한다. 1.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1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의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에서 그 4년을 초과하여 이수한 기간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기간은 제외한다). 「군인보수법」 제 9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2.「군인보수법」 제 9 조제 2 호·제 4 호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27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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