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
| 지급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 S등급 |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C등급 |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 | 성과연봉 기준액의 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비고 1. 성과연봉 기준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2. 특정직공무원(외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4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ㆍ대상인원 및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39조제4항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 성과연봉 지급등급별 지급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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