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별표·별지47건 · 보관 40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1998.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89.6.1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9호의2삭제 <2011.7.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1990.1.15>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00.1.8>삭제
별표 제21호삭제 <1990.1.15>삭제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7] <개정 2026. 1. 2.> | ||||||
| 외무공무원의 상위 직무등급 임용 시 가산액(제56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 ||||||
| 임용직무등급 | 6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11등급 | 12등급 |
| 가산액 | 8,909 | 4,397 | 5,375 | 5,327 | 6,545 | 7,827 |
| 비고: 해당 상위 직무등급으로 임용 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강등된 공무원이 승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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